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구직활동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. 고용센터에서는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확인하기 위해 구직활동을 평가하며, 다음과 같은 활동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.
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경우 해당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수 있습니다.
✅ 1. 구직활동(입사지원)
- 구직 사이트(워크넷, 사람인, 잡코리아 등)를 통한 입사지원
- 회사에 직접 방문하여 이력서 제출
- 온라인, 이메일, 팩스를 통한 입사지원
- 기업 면접 참석
📌 인정 요건:
- 입사지원한 회사명이 확인되어야 함
- 실제 면접을 본 경우, 면접 증빙 자료(면접 일정 캡처, 문자, 이메일 등)가 있으면 좋음
✅ 2. 직업훈련 및 교육 이수
- 고용노동부 또는 관련 기관에서 운영하는 직업훈련(국비지원 교육 포함) 수강
- 온라인 교육 수료 (취업과 관련된 과정)
- 일자리 박람회 또는 취업설명회 참석
📌 인정 요건:
- 교육 기관의 출석 또는 수강 완료 증빙 필요
- 온라인 교육의 경우 학습 완료 확인 가능해야 함
✅ 3. 창업 준비 활동
- 창업 관련 교육 수강
- 창업 컨설팅 또는 창업 지원 프로그램 참여
- 사업자 등록 준비(단, 사업자 등록을 하면 실업급여 지급 중단)
📌 인정 요건:
- 교육 이수 확인서 또는 창업 상담 내역 필요
✅ 4. 직업 상담 및 컨설팅 참여
-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직업 상담 서비스 이용
-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컨설팅 받기
- 면접 코칭 또는 취업 관련 상담 받기
📌 인정 요건:
- 상담 일정 및 내용 확인서 필요
✅ 5. 자격증 취득 및 시험 응시
- 취업과 관련된 자격증 공부 및 시험 응시
- 국가기술자격시험, 직무능력 평가 시험 등 응시
📌 인정 요건:
- 시험 접수 및 응시 확인서 필요
🚨 구직활동 인정 기준 (예시):
📌 1~4차 실업인정일 기준: 최소 월 1~2회 이상 구직활동 필요
📌 5차 이후 실업인정일 기준: 최소 월 2회 이상 구직활동 필요
📌 특정 유형(구직지원프로그램 참여, 직업훈련 등)은 여러 차례 인정 가능
❌ 구직활동으로 인정되지 않는 사례
- 단순히 기업 사이트만 방문하거나 채용공고를 확인하는 경우
- 구직활동을 했으나 증빙 자료가 없는 경우
- 지원한 회사에서 허위 채용 공고였거나, 실제 구인 의사가 없는 경우
🔥 결론
실업급여를 받으려면
입사지원, 교육 수강, 직업 상담, 자격증 취득 등의 활동을
수행해야 하며, 반드시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.
👉 고용센터에서 인정하는 형태의 활동을 꾸준히 하면,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. 😊